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이에요. 정확한 분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의 본인부담금만이에요. 비급여는 제외!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1월~12월)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예요.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확인해 안내하지만, 대상인지 직접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 소득분위 | 2026년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 | 90만원 | 143만원 |
| 2~3분위 | 112만원 | 181만원 |
| 4~5분위 | 173만원 | 245만원 |
| 6~7분위 | 326만원 | 404만원 |
| 8분위 | 446만원 | 580만원 |
| 9분위 | 536만원 | 698만원 |
| 10분위 | 843만원 | 1,096만원 |
대상에서 빠지는 것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상한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큰 병원비를 냈어도 비급여 비중이 크면 환급이 적을 수 있습니다.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2026.1.1~12.31 진료분).
자주 묻는 질문
- Q. 언제 돌려받나요?
- 진료 연도가 끝나고 이듬해 8월경 공단이 대상자에게 안내합니다. 병원이 미리 정산해 주는 사전급여 방식도 있어요.
- Q. 실손보험도 받았는데 중복인가요?
- 실손보험금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상하는 구조라, 상한제로 환급받은 금액만큼 보험사가 환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Q.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나요?
- 공단이 안내하지만, 안내를 놓치면 신청해야 해요. 3년이 지나면 소멸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