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상한제 2026년

낸 병원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을 넘었다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이에요. 정확한 분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의 본인부담금만이에요. 비급여는 제외!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1월~12월)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예요.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확인해 안내하지만, 대상인지 직접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소득분위2026년 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1분위90만원143만원
2~3분위112만원181만원
4~5분위173만원245만원
6~7분위326만원404만원
8분위446만원580만원
9분위536만원698만원
10분위843만원1,096만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상한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큰 병원비를 냈어도 비급여 비중이 크면 환급이 적을 수 있습니다.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2026.1.1~12.31 진료분).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 돌려받나요?
진료 연도가 끝나고 이듬해 8월경 공단이 대상자에게 안내합니다. 병원이 미리 정산해 주는 사전급여 방식도 있어요.
Q. 실손보험도 받았는데 중복인가요?
실손보험금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상하는 구조라, 상한제로 환급받은 금액만큼 보험사가 환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Q.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나요?
공단이 안내하지만, 안내를 놓치면 신청해야 해요. 3년이 지나면 소멸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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