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350만원·50회 같은 특약 한도예요. 증권에서 확인하세요.
비급여는 왜 따로 봐야 하나요?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이 가격을 정합니다. 같은 도수치료도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고, 본인부담상한제 대상도 아니에요. 실손보험이 사실상 유일한 보상 수단인데, 그 실손도 세대에 따라 자기부담률과 한도가 다릅니다.
3·4세대의 비급여 특약 한도
도수치료·비급여 주사·MRI 같은 항목은 별도 특약으로 분리되어 있고, 연간 금액과 횟수 한도가 함께 걸립니다. 한도를 넘으면 그 뒤로는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계산기의 기본값(350만원·50회)은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본인 증권의 특약 한도로 바꿔서 계산하세요.
4세대는 이중 부담이에요 — 자기부담 30%를 내고, 받은 비급여 보험금 때문에 다음 해 보험료까지 할증됩니다. 정기적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는다면 이 계산기의 총비용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병원마다 가격이 왜 다른가요?
-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서비스에서 병원별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Q.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금액 한도와 횟수 한도 중 먼저 도달하는 쪽이 적용됩니다.
- Q. 실손이 없으면요?
-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돼요. 이 계산기에서 자기부담률을 100%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