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요양 서비스, 한 달에 우리가 내는 돈은?
등급별 한도 안에서 쓴 금액
한 달 우리 집 부담(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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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받기까지
1. 누가 —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2. 어디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홈페이지·앱, 우편·팩스로 신청해요(문의 1577-1000).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해요.
3.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몸 상태와 인지 기능을 살펴요. 평소 힘든 점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게 옆에서 도와 드리세요.
4. 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정하고, 원칙적으로 신청 후 30일 안에 결과가 나와요.
| 서비스 | 본인부담(일반) | 누가 주로 쓰나 |
|---|---|---|
| 집에서 받기(재가) | 이용 금액의 15%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 요양원(시설) | 이용 금액의 20% + 식비 등 | 원칙적으로 1~2등급 |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재가 15%·시설 20%, 감경 대상 40%·60%,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안내. 등급별 월 한도액·수가는 매년 고시로 바뀌어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직접 모시면 등급이 필요 없나요?
- 같이 살아도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목욕·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모시는 가족이 쉬는 시간이 생기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
- Q. 등급이 안 나오거나 낮게 나오면요?
- 결과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상태가 나빠지면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 Q. 병원비·간병비는요?
-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실손 청구 실익에서 따져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