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실손 받은 만큼은 빼야 해요

총급여 3% 문턱을 넘는 의료비만 공제돼요

이 금액의 3%를 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에요.
배우자·부양가족 등.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돼요.
본인·65세 이상·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6세 이하에게 쓴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
실손보험금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의료비에서 빼고 계산해야 해요.
기준: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의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일반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실손보험금·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차감.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실손을 안 빼면 어떻게 되나요?

병원비 영수증 금액만 그대로 넣는 실수가 흔해요. 그런데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돈은 결국 내가 부담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공제를 더 받았다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어요. 특히 보험금을 다음 해에 받은 경우가 헷갈리는데, 진료를 받은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실손 청구 여부가 세액공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소액을 청구할지 말지 고민이라면 청구 실익 계산기와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총급여 3%는 왜 빼나요?
일정 수준을 넘는 부담이 큰 의료비만 공제하려는 구조예요. 그래서 급여가 높을수록 문턱도 높아집니다.
Q. 누구 의료비까지 넣을 수 있나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의료비예요. 소득·나이 요건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범위가 넓은 편이니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Q. 한도 없는 의료비는 뭔가요?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6세 이하에게 쓴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Q. 안경·미용시술도 되나요?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일정 한도 내에서 인정되지만, 미용 목적은 대상이 아니에요. 항목별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Q.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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