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단체실손을 들어 주는데 개인실손도 그대로 두고 있다면, 보험료는 두 곳으로 나가고 보험금은 나눠 받습니다. 표준사업방법서는 이런 경우 한쪽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어요. 해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퇴사할 때 놓치면 안 되는 시한이 있습니다.
둘 다 있으면 두 배로 받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단체실손을 들어 주는데 개인실손도 그대로 두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손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보상하는 구조예요. 두 곳에 있다고 두 번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표준사업방법서는 보험사가 중지 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해지가 아니라 멈춤입니다.
개인실손을 멈추는 쪽
“… 단체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이미 가입한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에 대한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해 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다만, 개인실손은 최초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한한다.”
| 조건 | 내용 |
|---|---|
| 단체실손 | 현재 가입되어 있을 것 |
| 개인실손 |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 |
| 멈추는 것 | 보험료 납입 및 보장 |
중요한 건 해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지하면 나중에 다시 들 때 새로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사이 생긴 병력 때문에 거절될 수 있어요. 중지는 그 위험을 피하면서 보험료만 멈추는 방법입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 단체실손 쪽을 멈추기
개인실손이 더 좋은 세대라면(1·2세대처럼 자기부담이 적은 경우) 굳이 그쪽을 멈출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단체실손을 멈추는 제도도 함께 있습니다.
진짜 함정은 퇴사할 때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개인실손을 멈춰 둔 채로 회사를 그만두면 단체실손도 같이 끝납니다. 그러면 아무 보장도 없는 상태가 되죠.
재개하면 되는데, 시한이 있습니다. 표준사업방법서는 다음 경우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른다고 정해요. 쉽게 말해 그냥은 재개가 안 되고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이런 경우 | 결과 |
|---|---|
| 단체실손 보장 종료 후 1개월 초과해서 재개 신청 | 인수지침에 따름 |
| 단체실손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 초과 | 인수지침에 따름 |
| 단체실손 미가입 기간이 누적 3개월 초과 | 인수지침에 따름 |
특별약관으로 붙여 둔 개인실손을 중지한 뒤 주계약을 해지해서 개인실손까지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계약재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중지 중인 증권의 주계약은 건드리지 마세요.
군 복무 중에도 멈출 수 있어요
2024년에 새로 들어온 제도입니다. 병역법에 따라 군에 입대해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기간에는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재개하면 세대는 어떻게 되나
중지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죠. 규정은 중지시점의 상품으로 재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개 시점이 보장내용 변경주기(재가입 주기)를 넘겼거나 본인이 요청하면 재개 시점 상품이 됩니다. 그 경우에도 보장종목·보험가입금액·자기부담금·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는 별도 심사 없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계약중지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면 중지 전 계약으로 돌아가요.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실손을 두 개 들면 두 배로 받나요?
아니요. 실손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보상하는 구조라 두 보험사가 나눠서 지급합니다. 보험금은 그대로인데 보험료만 두 곳으로 나가요.
중지하면 해지되는 건가요?
다릅니다. 중지는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멈춰 두는 것이고, 나중에 재개할 때 원칙적으로 중지시점의 상품으로 돌아옵니다. 해지하면 새로 가입해야 하고 건강 심사를 다시 받습니다.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개인실손도 중지되나요?
최초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노후실손·유병력자실손·여행실손은 이 제도의 ‘개인실손’에 들어가지 않아요.
퇴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체실손 보장이 끝나면 개인실손 재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보장 종료 후 1개월을 넘겨 신청하거나, 단체실손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 또는 누적 3개월을 넘기면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르게 되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인실손이 1세대인데 그걸 멈춰도 되나요?
1·2세대는 지금 다시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이라 신중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실손을 살려 두고 단체실손 쪽 중지 제도가 운영되는지 회사에 확인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군 복무 중에도 되나요?
됩니다. 병역법 제5조에 따른 현역병 중 징집이나 지원으로 입영한 병으로 한정되며, 복무 기간 동안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보장도 함께 멈춘다는 점은 감안하세요.
관련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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