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취미, 실손이 막히나요

목록에 적힌 것만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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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을 배우기 시작했거나 오토바이 동호회에 들었다면 한 번쯤 걸리는 질문이죠. 표준약관에 목록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문장 안에 조건이 셋, 맨 앞에 출구가 하나 있어요.

분류 보장 범위읽는 시간 약 5분기준 표준약관 2026.9.10.
이 글의 순서
  1. 약관에 이름이 적힌 활동이 있습니다
  2. 목록 — 두 갈래입니다
  3. 제2호의 단서 — 공용도로 시운전은 보상
  4. ‘동호회 활동 목적’이라는 한정
  5. 특약으로 열 수 있습니다
  6. 이건 ‘상해’에만 걸립니다
  7. 정리

약관에 이름이 적힌 활동이 있습니다

스쿠버다이빙을 배우기 시작했거나 오토바이 동호회에 들었다면 한 번쯤 걸리는 질문이죠. 표준약관에 목록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4조 제2항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짧은 문장인데 조건이 셋 들어 있습니다. ① 목적, ② 열거된 행위, ③ 상해. 그리고 맨 앞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 붙어 있어요.

목록 — 두 갈래입니다

제1호전문등반 · 글라이더 조종 · 스카이다이빙 · 스쿠버다이빙 · 행글라이딩 · 수상보트 · 패러글라이딩
제2호모터보트·자동차·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행사(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제3호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전문등반은 약관이 직접 정의합니다 —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 일반 등산은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목록에 스키·스노보드·마라톤·축구·헬스 같은 건 없습니다. 위험해 보이는 운동이라고 다 걸리는 게 아니라, 적혀 있는 것만 걸립니다.

제2호의 단서 — 공용도로 시운전은 보상합니다

여기에 아무도 안 쓰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 단서

“…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즉 시운전이라도 공용도로에서 한 것이면 보상 대상입니다. 면책으로 걸리는 건 경기장이나 폐쇄된 코스에서 하는 쪽이에요.

그리고 제2호는 “경기, 시범, 행사(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으로 범위를 잡습니다. 오토바이로 출퇴근하거나 배달을 하다 다친 것은 여기 적힌 행위가 아니에요. 다만 직업이 배달·운송이라면 계약 단계의 직업 고지와 그에 따른 인수 조건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 목적’이라는 한정

조문은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남아요 — 여행 가서 체험으로 한 번 해본 것은?

1
문언상으로는 목적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동호회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과, 여행지에서 한 번 체험한 것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요.
2
다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활동의 성격과 빈도, 상품 약관의 개별 문구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3
확실한 방법은 미리 묻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다면 가입한 보험사에 조회해 두세요. 묻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 특약으로 열 수 있습니다

조문 맨 앞의 이 다섯 글자가 출구입니다. 별도 약정(특약)이 있으면 보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1
취미·레저 관련 특약이 붙어 있는지 증권에서 확인하세요.
2
활동을 직업으로 하게 됐다면 직업 변경 통지가 필요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3
단기 여행자보험에 레저 활동 담보를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해외 진료는 국내 실손으로 안 되니 그쪽도 따로 봐야 해요.

하나 더 — 이건 ‘상해’에만 걸립니다

조문은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라고 적습니다. 그 활동과 무관하게 생긴 질병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에요.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회원이라고 해서 모든 진료가 막히는 게 아닙니다. 막히는 건 그 행위로 다친 것이고, 감기로 병원에 간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리

1
목록에 적힌 것만 걸립니다 — 전문등반·글라이더·스카이다이빙·스쿠버·행글라이딩·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그리고 모터보트·자동차·오토바이 경기류.
2
공용도로 시운전은 보상합니다. 단서에 명시돼 있어요.
3
오토바이 출퇴근·배달은 이 조항이 아닙니다. 다만 직업 고지는 별개 문제예요.
4
상해에만 걸립니다. 질병 진료는 그대로 됩니다.
5
특약으로 열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보험사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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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키나 스노보드도 면책인가요?

약관의 목록에 없습니다. 적혀 있는 것은 전문등반·글라이더 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그리고 모터보트·자동차·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행사·시운전이에요.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다 다쳤어요.

제2호는 경기·시범·행사(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퇴근이나 배달은 여기 적힌 행위가 아니에요. 다만 직업이 배달·운송이라면 계약 단계의 직업 고지와 인수 조건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시운전은 무조건 안 되나요?

단서가 있습니다.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여행 가서 한 번 체험한 것도 걸리나요?

조문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행위로 한정합니다. 1회 체험을 어떻게 볼지는 활동의 성격과 개별 약관에 따라 갈릴 수 있어요. 계획이 있다면 미리 보험사에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동호회를 하면 다른 진료도 다 막히나요?

아니요. 조문은 ‘그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한정합니다. 그 활동과 무관한 질병 진료는 그대로 보상돼요.

보장받을 방법은 없나요?

조문 맨 앞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취미·레저 관련 특약이 있으면 보장될 수 있으니 증권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관련 공식 사이트

정확한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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