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영수증을 받고 놀란 뒤 검색하면 “응급실은 실손이 안 된다”는 글이 줄줄이 나옵니다. 약관을 열어 보면 범위가 훨씬 좁아요. 면책되는 건 딱 한 항목이고, 그것도 조건 세 개가 모두 맞을 때입니다.
“응급실 가면 실비 안 된다”는 너무 뭉뚱그린 말입니다
응급실 영수증을 받고 놀란 뒤에 검색하면 “응급실은 실손 안 된다”는 글이 줄줄이 나옵니다. 약관을 보면 훨씬 좁아요. 면책되는 건 딱 한 항목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면책입니다. 그리고 빠지는 것도 응급의료관리료 하나예요.
조건 세 개를 나눠 보면
| 조건 | 내용 |
|---|---|
| ① 누가 |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 ② 어디서 |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
| ③ 무엇이 | 응급의료관리료만 |
그리고 응급환자로 인정되면 큰 병원이어도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응급인지 아닌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으로 판단해요.
응급의료관리료가 무엇이길래
응급실 영수증에 따로 잡히는 항목입니다.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성격이라 진료 그 자체와는 별개로 붙어요.
그럼 나머지 진료비는요?
보상 대상입니다. 면책 조항이 걸어 잠근 건 응급의료관리료 한 항목뿐이에요. 같은 날 응급실에서 발생한 다른 비용은 평소 기준대로 처리됩니다.
| 응급실 영수증 항목 | 처리 |
|---|---|
| 응급의료관리료 (비응급 + 큰 병원) | 면책 |
| 진찰료·처치료 등 급여 | 급여 기준대로 보상 |
| 검사·영상 등 급여 | 급여 기준대로 보상 |
| 비급여 항목 | 특별약관(비급여) 가입 여부에 따름 |
영수증에서 확인할 것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응급실 진료비 전체가 면책인가요?
아니요. 약관이 면책으로 정한 것은 응급의료관리료 한 항목입니다. 같은 날 응급실에서 발생한 진찰료·검사비 등은 평소 기준대로 처리돼요.
어느 병원 응급실이든 해당되나요?
조문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만 적고 있습니다. 그 밖의 응급실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에요.
응급환자인지 아닌지는 누가 정하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응급환자로 인정되면 관리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 면책 조항도 적용되지 않아요.
영수증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응급의료관리료’ 항목이 급여로 잡혀 있는지, 전액본인부담으로 잡혀 있는지 보세요. 급여라면 응급환자로 인정된 것입니다.
관련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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